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세액공제 집주인 세금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집주인 세금에 대한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소득공제란?
월세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전세자금이 없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세하게 챙겨서 세금공제를 혜택받아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세액공제라는 말도 있고, 소득공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르면서도 같은 것 같은 이 단어는 당연히 뜻을 달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제하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단어 그대로 소득에서 제하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신청방법
여러분이 내야하는 세금액을 산청할 때는 큰 틀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납부해야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검색은 [월세 소득공제]로 해서 이 페이지를 보시겠지만, 월세는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로 산청을 받고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점이 세액공제로써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당연히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먼저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사이의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집이 월세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예외사항을 확인하시면 세액공제를 월세로 내는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세액의 최대한도는 7백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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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이하인 근로자는 12%의 세액공제를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도 아래 설명과 같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맨 앞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위의 차례대로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가 있는데 이것을 기입하시고 월세 계좌이체 내역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문서를 각각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현금영수증 신청을 위의 방식으로 하셨다면 이제 따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혹시나 모르니 신청이 되어있나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아래 이미지에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공동인증서와 같은 인증수단으로 로그인을 하고,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 안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눌러줍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미지에서 [연말정산자료조회] 밑에 있는 [조회(근로자)]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 이미지에서 [주택자금/월세액]을 클릭해주시면 나의 월세액이 설정한 기간동안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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