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금리 조건 신청 정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례비대출이라고 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융 상품은 근로자 자녀 혹은 근로자 본인의 결혼생활 또는 혼례 결혼에 필수적인 비용을 국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국가 대출상품인데요. 아래 글에서 바로 대출 금리, 세부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건 금리
대출대상은 산재보험 가입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 근무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입니다. 먼저 소득요건은 매달 평균소득이 2024년 기준으로 315만원이여야 하고, 재직요건으로는 융자신청날짜 시점에서 노무 제공 사업장 혹은 소속 사업장에 3달 이상 일하고 있는 근로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3달 이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7호 서식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신청날짜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45일 이상으로 해서 제출하면 재직요건이 만족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기간 한도 상환방법
대출상환 방법으로는 1년 거치에 3년 매달 원리균등분할상환 혹은 1년 거치 4년 매달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한번 선택하면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찍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대출기간과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혼례비대출 기간은 혼인신고날짜에서부터 1년 이내이고, 대출한도는 최고 1천2백50만원까지입니다. 부결 같은 경우는 아래 항목과 같은 이유가 있을 때 대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 제한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
- 이미 신용보증한도액(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혼례비대출 필요서류 신청방법
아래표를 참고하시면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 직전연도 소득증빙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파견직, 단시간, 기간제) |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등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혹은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 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확인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
1인 자영업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
신청인에 따라서 위 서류 말고도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한편, 신청과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 1차 즉시(수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 선정
- 수시(즉시)선발 방법을 유지하되, 융자재원이 부족할 때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를 해야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7일 이내 예비선정자에 한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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