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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차용증 인감 주의사항 정보

James 2024. 1. 30.

갑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급한 돈이 필요하다거나 목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여러분은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나요? 아무리 믿을만하고 가족처럼 가까운 친구라도 돈거래는 고민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얼마를 빌려줬든 꼭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라면, 차용증을 남기는 게 좋아요.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주의사항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정보

 

차용증 의미


돈이나 물건을 빌렸고 빌려줬다는 증명서예요. 다른 말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남겨져 있지 않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돈을 빌려줄 때 하는 약속들을 모두 기재해서 서로간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차용증 의미
차용증 의미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차용증에는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서로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대여금 원금
• 이자 여부와 이자율
• 상환일과 방법
• 상환 지연되었을 때 손해금이나 담보 관련
• 서명이나 도장 날인
• 거래내역서(돈을 빌려주었던 계좌이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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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쓸 때 주의사항
차용증쓸 때 주의사항

 

차용증쓸 때 주의사항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날인을 할 때 서로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좋아요. 기존에 잘 사용하는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서로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또한 법적 효력을 완벽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해요.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과 같은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차용증 인증을 통해 공증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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