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직접충격 공기전달 소음 비교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이웃사이센터 알아보기
소음이 이웃 간에 들리는 것들 중에 층간소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고 짜증이 나면서 기분이 나쁜 것이 당연합니다. 거기에다가 오전이나 정오도 아닌 퇴근 후 저녁시간이나 집에서 쉬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옆이나 위에서 소음이 들리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늘 요즘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고,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적 구분
구분 | 내용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걷거나 뛰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음 |
층간소음의 법적정의는 위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생기는 소음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음악이나 티비소리 같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공기 전달 소음과 두드리는 소리나 뛰는 소리 같이 바닥이나 벽으로 직접적인 충격이 발생되는 직접충격소음입니다.
그러면 어느정도로 자주 울리고 어느정도 크기가 층간소음인지 알아볼까요?
층간소음의 기준은 직접충격소음의 경우에는 야간에 각각 38과 52 데시벨로 내려가고, 밤10시 이전인 주간은 43데시벨 초과로 1분간 계속 울리거나, 최고소음 57데시벨로 울리면 층간소음입니다. 근데 오히려 모두들 다 수면을 취하는 밤에 더 데시벨의 단위가 높아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법적기준이 아무리 저렇다한들 여러분의 귀가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치를 넘었는지 어찌 알겠으며 따질 수도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데시벨을 일일이 사서 측정할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 현재 층간소음 법적기준의 현실입니다.
층간소음의 영향
위의 사진을 보면 수면의 깊이가 40데시벨만 되어도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욕실이나 화장실 같은 다용도실 같은 곳에서 배수로 인한 소음과 급수로 인한 소음, 고성방가 등의 싸우는 사람들의 육성, 개 짖는 소리와 인테리어 공사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나마 법적기준에 들지는 않아도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영 탐탁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층간소음 해결방법
이것을 4단계에 걸쳐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위의 이미지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제제 및 중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재의 근거는 아파트 공동관리규약에 나와있습니다. 두번째 단계로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아래 이웃사이센터(https://www.noiseinfo.or.kr/index.jsp#)에 전화를 하게 되면 보통 윗집 같은 소음의 주체가 되는 곳에 상담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 집에서 회신을 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 방문상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위의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3단계와 4단계까지 가게되면 법적으로 가는 것이 되고 점점 피곤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소하게 되면서 쓰게 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럴 경우에 항상 해결하는 방법이 따끈따끈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선물을 해야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러저러한 소음이 자주 들리는데 제가 사실은 청각에 심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죄송하지만 층간소음을 조금 줄여줄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면 좋게 해결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서 여러분께 공유해드립니다.
그럼 모두 층간 소음 없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아래는 유용한 생활정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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